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고합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범행 피고인은 모로코 국 카 사 블랑 카를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분량 미상( 손가락 반 마디 크기) 의 대마수지( 일명 ‘ 해시 시’ )를 비닐 랩으로 포장하여 오른발의 발가락 사이에 끼워 은닉한 후 탑승하여 2016. 11. 10.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2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인근에서 E이 운전하는 F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와 분량 미상( 성냥개비 머리 2개 크기) 의 대마수지 가루를 섞어서 담배 종이에 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20.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206동 907호 및 그 인근에 주차된 위 로 디 우스 승용차 조수석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수지와 담배를 섞어 피우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아 큐 사인 시약 검사), 시약 검사결과( 증거 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대 마를 흡연한 차량 내부 사진)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서, 시약 검사결과( 증거 목록 순번 13)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