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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8 2015고단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E연립 가동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건네받은 뒤 F과 함께 이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21:00경 원주시 G에 있는 B 운영의 ‘H식당’에서, B로부터 1회 흡연 분량의 대마 잎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위 제'3)'항의 일자 2일후) 원주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 원주시 J아파트 인근 길에서, 위 제'2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잎을 연초를 빼낸 담배 안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 원주시 J아파트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원주시 치악로 1555 ‘비타민 학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주 시내의 약 10km 구간을 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K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회 흡연 분량의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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