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7월 말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2층 임시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의 절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의 절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및 흡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 02:30경 강원 영월군 일원에서 자생하는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1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채취한 뒤,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2층 임시숙소 선반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01:00경 위 가.
항 기재 임시숙소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D이 돈을 갚지 않자, 악감정을 품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