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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99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2.1.15.(912),357]
판시사항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유무(소극)

판결요지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 당원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 ;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 ;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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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25.선고 91구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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