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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14:34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에 있는 청해포구직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해포구촬영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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