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바, 2015. 4. 24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드림하우스 앞부터 비치팰리스 101동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