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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통뼈해장국 앞길부터 같은 읍 개포리 완도용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만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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