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통뼈해장국 앞길부터 같은 읍 개포리 완도용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