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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력을 받은 적이 있는바, 2015. 4. 30. 22: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대동스크류 앞길부터 3부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동종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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