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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3:4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통뼈해장국 앞 도로부터 완도읍 중앙길27에 있는 은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1%(채혈감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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