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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5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항만터미널 앞길부터 가리포낚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1999. 3. 2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을 일삼다가 2009. 1. 29.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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