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2:00경 당진시 B에 있는 마을 이웃인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앞 고추밭에서 피고인은 예초기를 사용하여 고추대를 자르고, 피해자는 잘려진 고추대를 옆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예초기는 날카로운 날이 회전하면서 식물의 줄기 등을 자르는 도구여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예초기 날에 베어 다칠 수 있으므로 예초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 다른 사람이 예초기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주변을 잘 살피며 작업자 스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예초기 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예초기를 사용하여 고추대를 자를 때 피해자가 작업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을 뒤따르면서 고추대를 치우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작업 장소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거나 주변을 잘 살펴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작업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인근에서 고추대를 치우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예초기 날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부위 80%, 우측 무릎부위 50%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개방골절로 인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각 응급기록지, 각 의무기록 사본, 임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장소 사진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