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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0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설비보수, 조경관리 및 정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비주임으로 위 아파트의 설비보수, 조경관리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0. 16:45경 위 아파트 D동 앞 놀이터 인근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장마로 우거진 잡초 등에 대한 제초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놀이터 주변에 아동 등 입주민이 없는지 확인하고, 입주민들에게 작업의 일시, 장소 등을 미리 알려 작업 반경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고지함과 동시에 작업 반경 주변에 가림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놀이터 인근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하다가 예초기 날에 의해 노면의 이물질이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 E(7세)의 오른쪽 눈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각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D동 놀이터 CCTV영상 CD 1매,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 탐문 사진 등, 놀이터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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