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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052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39,396,7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17. 피고가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작업인부로 채용되어(일당 18만 원) 2016. 6. 19.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경사면에서 G 등 다른 작업인부 6명과 함께 예초기를 이용한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어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초기를 이용하여 주변을 정리해 주는 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19. 12:50경 위 작업 중 넘어져 경사면을 구르면서 예초기 칼날에 왼쪽 다리 무릎 부위(좌측 경골 근위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후 망인은 현장에서 헬기로 충북대학교 병원에 응급이송 된 이후 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3. 31.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망인 처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경사진 비탈면에서 예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게 될 경우 예초기의 회전 칼날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이 예견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작업인부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인부들의 보호장구 착용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작업인부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4호증, 을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인 등 작업자들에게 발목부터 무릎 부위까지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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