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의 환경산림과 소속 공공근로자로서 2014. 6. 26. 09:00경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앞 도로 옆에서 풀베기 작업을 위하여 예초기 시동을 걸었는데 예초기 칼날이 시멘트 바닥에 튀어 오르면서 옆에서 작업대기 중이던 원고의 왼쪽 손과 왼쪽 슬관절 부분을 스쳐 원고에게 좌측 제1수지 절단, 좌측 제2수지 부분 절단, 좌측 슬관절 개방성 창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휴업급여 10,427,920원, 요양급여 12,782,110원, 장해급여 25,614,270원 합계 48,824,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B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예초기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예초기를 사용하여 예초기 칼날이 바닥에 부딪쳐 튀어 오르게 한 과실로 주위에서 작업대기 중이던 원고를 스쳐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어떤 과실이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