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0:45경 경북 의성군 C 야산 8부능선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초기 칼날이 다른 이물질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뒤편 3m 지점에 풀베기 작업 책임자인 피해자 D(52세)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바닥에 있던 철사(굵기 0.5cm, 길이 30cm)가 예초기 칼날에 부딪혀 날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상행대동맥 천공에 의한 심장압전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풀베기 작업 책임자인 피해자도 피고인이 작업하는 곳에 가까이 접근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