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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2531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1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피고는 전남 화순군으로부터 2017년 C사업을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이다.

피고의 직원 D는 2017. 4. 27. 09:20경 전남 화순군 E 소재 C사업 현장에서 원고와 2인 1조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샤프트가 덩쿨에 걸리자 이를 끊기 위하여 좌우로 흔들다가 덩쿨이 끊어짐에 따라 반동에 의하여 예초기 샤프트가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예초기 칼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좌측 뒤쪽 허벅지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대퇴부 후방부 열상, 좌측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풀베기 작업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주변에서 작업 중인 D가 예초기를 사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초기의 작업 반경 내에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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