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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7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8. 11. 8.경까지 서울 금천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종업원으로 D, E를 고용한 다음, 일일정산액과 누적정산액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도 양 금액이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게임화면 또는 정산창에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예시 그림으로 물고기 떼가 나오면 5,000점, 가오리가 나오면 10,000점, 상어가 나오면 20,000점, 고래가 나오면 30,000점, 황금용이 나오면 50,000점, 팬더가 나오면 100,000점, 손오공이 나오면 200,000점, 선녀가 나오면 300,000점의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변경한 ‘선녀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서 카드 게임을 하며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에 대해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기재

1. 현장 사진, 예시점수표, 게임 화면, 영업장부, 메모, CCTV 캡쳐사진, 업소정보 메모, 환전 메모, 월세계약서

1. 등록증,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증제1~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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