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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6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점수보관카드에 100코인을 부여하면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코인 당 10,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위 점수보관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게임장에서 A를 대신하여 일을 봐주면서 A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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