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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2고단50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조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은 2011. 3. 3.경부터 2011. 3.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3층에서 ‘E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엑스칼리버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C이 설치한 위 엑스칼리버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해파리가 나오면 2만 점, 상어가 나오면 10 내지 30만 점, 고래가 나오면 50만 점을 획득하는 이른바 ‘예시기능‘을 보유하고, 자동실행 프로그램으로 위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및 환전알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인터넷 환전 사이트인 ‘F’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게 한 후 손님의 계좌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이체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알선하거나, 은행 예금계좌가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게임장 밖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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