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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7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지하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부터 2014. 1. 1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각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릴 회전류 게임물로 3단 그림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며, '빨간색, 녹색'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100점(100만원)의 포인트가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야마토’ 게임기 10대, 같은 방법으로 '고래, 상어‘ 그림이 등장하면 최고 100점(100만원)의 포인트가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 가로 3단, 세로 4단 그림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불새‘ 게임기 8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2만점이 코인창에 ’4‘로 표시되면 이를 1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및 불새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만점이 코인창에 ‘2’로 표시되면 이를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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