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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1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 27.경부터 2008. 8. 13.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Sky Star(스카이스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물임에도,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에 내재된 확률에 의한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환전소인 H의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G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의 어머니인 I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환전소 종업원인 J, K은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카이스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색 책갈피를 환전소를 통하여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회신(스카이스타)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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