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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9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들인 D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2012. 10. 4.경부터 시흥시 E 소재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F에서, 고래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어 환전을 원하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장의 점수보관권을 발급해 주고 그 점수보관권 한 장에 수수료 20%를 공제한 현금 8,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황금용 게임기 50대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이 표시된 등급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예시기능이 추가 입력된 게임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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