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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 선고 2017고합123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최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속 재질로 된 파이프 1개(증 제23호증)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9,28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 서울 서대문구 C에 소재한 D 매장 앞에서 E에게 대마 약 2g을 대금 2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하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E에게 대마 합계 14.5g을 대금 합계 1,585,000원에 판매하였다.

2. 대마 판매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9. 19:45경 제1항 기재 D 매장 앞에서 E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대금 22만 원을 받으려다가 미리 잠복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소재 F역 4번 출구 앞에 정차된 성명불상자(일명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수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팩 28개에 약 1g씩 소분되어 있는 대마 합계 28g(1온스)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소지의 점

가.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대마 약 19.6g(약 1g씩 소분되어 있는 비닐팩 20개)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상의 주머니 등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1)

나.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0. 16:51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411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책상 위에 대마 약 0.34g을 유리병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7. 야간 무렵 제4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쇠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 약 0.5g씩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9, 20, 25, 26, 43, 44번), 각 압수물 사진(같은 순번 4, 21, 27, 45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52, 54, 71, 77, 87번), ACCUSIGN 검사 및 확인서(같은 순번 35번), 유전자감정서(같은 순번 79, 89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마약범죄 범죄사실,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19.6g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상의 주머니 등에 넣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7.~8. 무렵 알게 된 E에게 같은 해 10.경 한 달 동안 대마를 7회 판매하였고, 2017. 11. 7. 대마 약 28g을 매수하여 E에게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② 거래 상대방과 약속한 장소에서 악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해 온 점, ③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대마를 보관할 수 있음에도 매수한 대마를 가지고 다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위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미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 대마 매매미수, 매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약 4g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오만 원권 8매, 일만 원권 1매, 일천 원권 1매(증 제24 내지 26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 제24 내지 26호증이 대마의 판매대금 내지 매수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은 어머니가 송금한 돈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 · 매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2년+1년(=2년X1/2)+8월(=2년 X 1/3)]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미국 영주권자인 피고인이 이태원, 신촌 일대에서 대마를 취득한 후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여러 차례 제3자에게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다.

취급한 대마의 분량,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친한 동생인 E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마를 판매하였고, 미국에서 총기사고와 사촌누나의 사망 등 불행한 일을 겪은 후 한국에 들어와 홀로 생활하면서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마 약 19.6g을 비닐팩 20개에 약 1g씩 소분하였다'는 것이나, 판시 제3항과 같이 비닐팩에 소분되어

있는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약간 다르게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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