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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선고 2017고합8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81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주사기 2개(증 제10호), 필로폰 사용시 사용한 도구 1개(증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칭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하순 20: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채팅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부산시 진구 D 소재 번지불상의 지하상가 화장실 변기 밑에서 현금 60만원을 봉투에 넣어 붙여 놓고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2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7. 20:4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0.02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피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7, 19:00경 위 'F 호텔' 608호에서 생수병과 빨대 2개를 이용하여 필로폰흡연기구를 만든 다음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0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 진구 H 소재 시장 화장실 변기 밑에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붙여놓고 약 10분 후 불상량의 대마를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위 'F 호텔' 608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새끼손톱 크기 정도의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7. 28. 18:30경 위 'F 호텔' 901호에서 필로폰 약 0.84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피 5개와, 대마 약 0.75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피 2개를 피고인의 지갑과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2017-H- 15478), 감정의뢰회보(2017-H-1547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법[2015고단 855,4586][20155205,7678(병합)]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439,000원[= 필로폰 2g 매수금액 600,000원 - 압수된 필로폰 0.84g 252,000원(= 600,000원 × 0.84g / 2g) + 대마 매수금액 100,000원 - 압수된 대마 0.75g 9,000원(= 대마 1그램당 국내 암거래 가격 12,000원 × 0.75g | 1그램)]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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