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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고합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9. 10. 28. 16:00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부근 주택가에서 D과 E를 만 나 대 금 4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대마 약 100g 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 15:00 경까지 D, E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2,680만 원 상당의 대마 합계 약 670g 및 향정신 상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20 정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20. 11. 3.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 건물, G 호에서 대마 약 0.8g 을 넣은 가방을 거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32, 33) 압수 조서( 순 번 15), 압수 목록( 순 번 16)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5. 자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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