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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합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계좌로 한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6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8. 저녁경 미국 애틀랜타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4. 18:3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K5 승용차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6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마약감정서(압수물에 대한 대마 양성),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9)

1.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등에서의 긴급압수),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수량 측정)

1. 압수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수량측정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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