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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7고합11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재혁, 나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 코인 계좌로 3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택가에서 성명 불상자가 우체통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불상자들에게 합계 562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약 46.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 기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0.3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31. 01:4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화장품통 속에 대마 약 0.7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및 대마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입 일수 추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구매 횟수 등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폐기처분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6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영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추징

※ 추징액 산정근거 5,51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합계 5,62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소지 부분 110,000원1)

1. 가납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2) 2년 9개월 이하[1년 6개월 + 9개월(1년 6개월 X 1/2) + 6개월(1년 6개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경찰이 2017. 5. 3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전량 감정으로 소모한 대마초 약 0.7g은 피고인이

2017. 5. 15. 55만 원에 매수한 대마초 약 3.5g(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참조) 중 일부인바, 위

대마초 약 0.7g에 상당한 매수 대금 11만 원[= 55만 원 × (0.7g/3.5g)]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

여 적용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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