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50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주(국선)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7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같은 증 제10호 내지 증 제17호, 같은 증 제1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3.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23:00경 인천 남구 D오피스텔'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초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필로폰이 있으면 좀 달라'는 취지의 인터넷 채팅을 하여, 같은 달 9. 2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2. 초순 22:00경 인터넷 G사이트와 SNS 채팅앱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시하는대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교회 계단 아래에 대금 15만 원을 놓아두고,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7.91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22. 20:22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침대 및 테이블 서랍에 필로폰 합계 4.05g을 비닐팩 5개와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놓아 이를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약 7.91g을 종이상자와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아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4, 5, 8, 9], 압수현장 사진, 휴대전화 저장된 H 대화 사진 등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수사보고(순번 16, 19, 26, 27), 각 마약감정서(순번 20, 21, 29, 3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28,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은행봉투 6장(증 제1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위 압수된 증 제18호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g의 암거래 소매가 300,000원(수사기록 390쪽) X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5g = 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1)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을 포함하여 2건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수수·투약 소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수수하였을 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소지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와 흡연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
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선고형을 정하는 데 있어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