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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27 2012고단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병원은 그 부지 및 건물이 E, F, G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E의 주도하에 설립된 개인병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E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2010. 8.경 D병원이 개원할 무렵부터 D병원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위 E 및 병원장인 F, 같은 H 등에게 D병원 부지, 건물 및 의료기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을 하며 D병원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6.경 진주시 I에 있는 위 D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D병원 F 발행의 액면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이를 지급기일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신문사의 운영상황 역시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위 병원의 재무이사인 J로부터 D병원 F 발행의 액면 2,000만 원, 지급기일 2011. 3. 6.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받아내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인 E으로부터 D병원 원장 F 발행의 액면 2억 권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는바, 제3자를 통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할 경우 위임자의 이익에 따라 할인금을 받아 위임자에게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17.경 K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위 일시경까지 위 4,000만 원을 K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K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K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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