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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7 2016가단21830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딸이고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C로부터 D 증설공사 중 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5. 5. 29. C 발행의 액면 14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2015. 6. 16. 16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5. 8. 3. 150,000,000원 D 발행의 액면 1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2015. 8. 18. 5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5. 9. 24. C 발행의 액면 120,000,000원, 만기 2015. 12. 31.인 약속어음을, 2015. 9. 24. C 발행의 액면 150,000,000원, 만기 2016. 1. 1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1.경 C로부터 C 발행의 액면 100,000,000원, 만기 2016. 3. 2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2경 C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같은 날 17:23경 피고 B의 은행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마.

C는 2016. 1. 11. 이 사건 지급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였다.

바.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 2. 1. D 발행의 액면 170,000,000원인 약속어음, 2016. 2. 24. D 발행의 액면 100,000,000원 및 50,760,000원인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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