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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1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의료기기ㆍ시약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거래처로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받자 임상병리 장비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D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E로부터 약속어음을 편취하여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채무변제를 할 계획이었던 것이고,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인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G,H),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I)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J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기일을 늦추기 위해 약속어음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 액면금 일억 원, 지급기일 2013. 6. 30., 발행일 2013. 3. 21., 발행인 D병원 L, E)의 지급기일란의 “2013. 6. 30.” 중 “6”자를 “8”자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병원 L,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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