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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5. 경 ( 주 )B를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C 2017. 3. 16. 위 차용금 1억 9,500만 원 등을 편 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500만 원을 빌리면서 ( 주 )E 대표이사인 피고인 발행의 어음번호 F, 액면 금 2억 원, 지급기 일 2012. 2. 28. 인 약속어음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려고 하자 2012. 9. 17. 경 ( 주 )E 대표이사인 피고인 발행의 어음번호 G, 액면 금 1억 원, 지급기 일 2013. 3. 31. 인 약속어음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한 피해자가 2013. 3. 29. 경 위 액면 금 1억 원 약속어음을 H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약속어음 결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도가 나면 큰일 난다,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빌린 1억 원은 무조건 책임을 질 테니 어음을 막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운영하는 ( 주 )E 의 직원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고,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음을 결제하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 경 ( 주 )E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어음 결제용으로 사용하여 약속어음 금 1억 원 상당의 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I 은행 범어 점에서,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한 피해자가 2014. 12. 26. 경 위 액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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