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30.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 조건 중의 하나로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아산시 D 소재 E병원 발행의 지급기일 2010. 12. 31. 액면금 10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기로 한 다음, 2010. 10. 6.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법무법인 G에서 채권자, 채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피고인 혼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게 됨을 기화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병원 양도 요구를 최대한 늦추기 위하여, 피고인 임의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1. 10. 30.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에게 교부할 공정증서 정본에 첨부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에서 작성된 2010년 제43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법인 E병원 이사 H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란에 기재된 ‘2011. 10. 30.’을 ‘2010. 10. 30.‘으로 수정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고, 2010. 10. 6.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C의 대리인 I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 특히 차용각서(수사기록 96쪽), 공정증서 정본(수사기록 105쪽 이하), 차용증(수사기록 236쪽), 공정증서 원본(수사기록 296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30.경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같은 해 12. 31.로 약정한 사실, 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에게 의료법인 E병원 발행의 액면 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