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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8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02』 피고인은 2010. 11. 30. 피해자 E로부터 상가 분양 사기사건으로 고소(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1 형제 17715호 )를 당하자, 2011. 12. 13. 경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1. 12. 2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3. 28.까지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되,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F에서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위 합의금액 변제 시까지 월 650만 원을 A이 미지급 시 주식회사 F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11. 12. 2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G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2012. 1. 30. 경 H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 금 6,000만 원 짜 리 약속어음 1매( 지급기 일 : 2012. 5. 6. )를 교부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 합의 서와 약속한 대로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 금 6,000만 원 짜 리 약속어음 1매를 고속버스 편으로 보내겠다.

지급기 일에 약속어음을 신한 은행에 제시하면 결제를 해 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이 던 과천시 I 상가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위 약속어음 지급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F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상가에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H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2008.부터 2009.까지 약 5억 원 상당의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H의 경우 2011. 1.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직원 J, K, L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H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빌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기로 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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