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8. 11. 28. 전북 완주군 D 외 1필지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2. 1. 30. 전북 완주군 B 대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전북 완주군 E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을 구하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3. 20.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2. 6.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15. 9.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용도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7.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8. 2. 20. 대통령령 제2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차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1] 비고3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이 그 부설부차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