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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1 2020누10349
부설주차장용도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C는 2009. 5. 22. 여수시 D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제지하1층 F호, 및 제지하2층 G호(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0. 11. 15. 여수시 B 전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2010.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설주차장을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같은 날 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부설주차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2010. 11. 18. ‘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5. 2.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의 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여수시 주차장 조례(2010. 11. 22. 조례 제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수시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부지 인근의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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