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정142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 1층을 임차하여 D을 운영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부터 2013. 5. 19.경까지 위 건물 1층 D 부설주차장에 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전시하고 물품을 적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사현장사진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