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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90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402호의 소유자인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3. 4. 초순경부터 2014. 8. 24.까지 위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 가운데 6.8㎡를 창고용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한 창고용 시설은 부설주차장 중 극히 일부분을 사용한 것으로서 주차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서 금하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 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19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용도변경이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19조의4 제1항 각 호 및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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