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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0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6고단3006』 피고인은 2016. 5. 9. 09: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중, 뒤에서 피해자 D(39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920』 피고인은 2016. 8. 9. 21: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1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54세)이 전날 피고인에게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4cm)를 들고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건물 주인인 피해자 G(76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쇠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쇠망치를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06]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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