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19고정7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7. 13:40경 부산 수영구 B 앞 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과 집 간이텃밭에 농작물을 심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2cm×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가 텃밭에 심어놓은 무와 겨울초를 베고, 계속하여 쇠망치(총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의 스티로폼 박스 5개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쇠망치(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니땅이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한 손에는 위 쇠망치를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행도구,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목격자 E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위험성, 범죄전력,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