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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6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때문에 처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9. 14: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인생 좆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놓치게 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약 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TV 1대, 거울 1개, 유리벽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E(45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야 너 머리 강해!”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휘두르다가 쇠망치를 놓치게 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약 7.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 휘두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비명소리와 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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