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서 피해자 C(29세)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벽을 치냐, 소음을 내냐, 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덜미와 팔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일부는 시인하는 점(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