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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서 피해자 C(29세)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벽을 치냐, 소음을 내냐, 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덜미와 팔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일부는 시인하는 점(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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