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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와 실랑이 도중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쇠 망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의 배우자에 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으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쇠망치를 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쇠망치를 빼앗은 다음 사무실 창 밖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다만, 쇠망치의 위치라든지 쇠망치를 빼앗은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가 다급하게 피고인을 제지하며 쇠망치를 빼앗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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