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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343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이가 44cm 나 되고 무게도 상당한 쇠망치를 두 손으로 잡고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두 차례 더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 골절 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여 귀국 항공편을 예매한 다음 여권을 전달 받아 귀국하려는 행동을 취하기까지 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 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 판단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근거로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쇠망치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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