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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248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3. 5. 10.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3. 5. 15. 위 건물에 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4. 11. 19.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1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13. 5. 15.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1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11. 19.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위 임대차관계를 전대차관계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9.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17.부터 2016. 1. 1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월임대료’ 부분을 ‘피고의 매월 총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월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7. 1. 18.까지로 갱신하였고, 2017. 1. 12. 임대기간을 2017. 1. 19.부터 2017. 8. 31.까지로 갱신(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매장 철수를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계속하여 영업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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