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1.부터 위 각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2014. 10. 14.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12. 16.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3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2. 14.부터 2015. 1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5. D로부터 위 음식점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권리를 권리금 4,5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2015. 9. 25. 450만원, 2015. 10. 13. 4,05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3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아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6. 11. 1.부터 2017. 10. 31.로 정하여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2017. 10.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월 차임을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재계약을 조건으로 월 차임을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이를 400만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