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 D은 2016. 4.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6. 4. 6.부터 2018.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D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원고들은 D로부터 2017. 4. 17.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3. 접수 제28240호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1/2지분씩 경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D이 피고가 원하는 만큼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기간을 2016. 4. 6.부터 2018. 4. 5.까지로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