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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02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일부 지분을 공유하거나 소유하는 대구 수성구 E, F,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경 피고 C과 사이에 임대기간을 2012. 9. 20.부터 2017. 9. 19.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월세를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2017. 5.경 피고 C에게 제1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I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인 J에게 임대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들은 J의 중개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2017. 9. 21. 피고 D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2017. 10. 1.부터 2022. 9.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월세를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0. 1. 임차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 D는 피고 C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제1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피고 C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피고 C과 무관한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새로 임대할 의사로 피고 D와 사이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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