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4 2016가단3412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G에게, 원고(반소피고) B는 697,302원, 원고(반소피고) C, D, E, F은 각 464,868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A은 2005. 8. 27.경 피고 G와 사이에, 아산시 I 소재 식당 약 43평(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27일, 임대기간 2005. 8. 27.부터 2007. 8.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A은 2007. 8. 27.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을 2009. 8. 26.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임대조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망 A은 2009. 8. 27.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G의 아들인 피고 H로 변경하고, 월 차임으로 1,500,000원으로 증액하며, 임대기간을 2011. 8.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갱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1. 8. 27.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3. 8. 26.까지 임대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4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망 A은 2013. 8. 27.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다시 피고 G로 변경하고, 월 차임을 1,800,000원으로 증액하며, 임대기간을 2015. 8.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5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망 A은 2016. 2. 2.경 피고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5임대차계약을 2015. 8. 27. 기간만료로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G가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G 명의의 영업권을 망 A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위 식당을 2016. 2. 4.까지 망 A에게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하며, 나머지 보증금 및 체납된 차임은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함과 동시에 정산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