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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7가단1114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8. 6. 9.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300만원, 임대기간 2008. 10. 7.부터 2011. 10. 7.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4.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55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3. 10. 7.까지 24개월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오다가 2015. 10. 9.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5. 10. 9.부터 2017. 10. 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550만원 중 250만원씩을 지급하여 임차기간만료일인 2017. 10. 8.까지 합계 7,200만원(= 300만원 × 24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호두과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에게 월 차임 중 일부로서 2017. 11. 8. 250만원, 2018. 2. 6. 250만원, 2018. 4. 26. 250만원, 2018. 4. 24. 250만원, 2018. 5. 9. 250만원 합계 1,2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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